도내 시군, 정부 특조법 따라 지역 25년 이상 거주자 대상 위촉 가운데
금액 등 지급 규정 없어 골머리 … 도, 기초단체 의견 취합 국토부에 전달

정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뒤 경기지역 26개 시·군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법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 일반 보증인들에게 수당을 주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정작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포천·양주·평택시와 양평군 등 26개 시·군이 수당 지급액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이러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도 어렵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5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이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다른 부동산을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조치다. 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하거나 상속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또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이상 시 중에선 1988년 1월1일 이후 시에 편입된 농지·임야까지도 적용 대상이다.

현재 도내 특별법 적용 전체 대상 지역은 시흥·김포·광주·양주시 등 총 26개 시·군이다. 용인·화성·평택·남양주시는 읍·면만, 수원·안산·파주·포천시와 가평군은 일부 지역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26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자를 일반 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 해당 부동산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 시행령(제6조 6항)은 시·군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실비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도내 26개 시·군이 혼선을 빚는 지점이다.

실제로 일반 보증인 257명과 440명을 위촉한 양주·포천시는 아직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가평군 역시 일반 보증인 246명에게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반면 평택시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372명에게 수당 10만원을 주기로 일단 결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수당 급액도,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취지는 좋은데, 세부 규정이 없는 점은 사뭇 아쉽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일선 시·군 의견을 취합해 지난 12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일반 보증인 수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시·군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했다. 도내에서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시·군마다 수당 지급액 생각이 달랐다”며 “국토부가 이를 토대로 일괄 적용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여비·실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를 너무 수당 개념으로 여긴다”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시·도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만간 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