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기준 완화 대신 무기한 연장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차원에서 인천 전역에 걸쳐 내려진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가 세 번째로 연장됐다. 인천시는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집회금지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인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조치 연장 기간은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의미다.

시는 옥외 집회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인원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존 행정조치는 10인 이상 옥외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뎌 행정조치를 연장했다”며 “집회금지 인원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했고, 100인 이상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옥외 집회를 금지한 행정조치가 연장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8월24일부터 2주간 10인 이상 옥외 집회가 금지된 이후 지난 9월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2주간, 3주간씩 행정조치가 추가 발령됐다. 이번 행정조치로 인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옥외집회를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고발 조치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별도의 손해 배상과 치료비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인천에서 7명 추가됐다. 강화군에서만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90대, 70대, 60대 주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서구에서도 20대 2명, 60대 주민 1명이 다른 지역 확진환자와 접촉했다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75명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