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실매물 여부 확인법 표기

 

▲ [국토교통부 제공]

중고차 구매고객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표기된다.

국토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