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개항함으로써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확대됐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개항 20여 년이 된 현재, 국제여객 수 세계 5위, 항공물동량 세계 3위, 일일 운항 1100여 편으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항공기 정비물량의 54%가 해외에서 정비 및 수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부 유출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단순한 국부 유출의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건수가 5000여 건에 달했고,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항공산업의 손해이지만, 동아시아 허브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를 고려해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체된 인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부지 내에서 항공기 정비(MRO)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항공기 취급업, 조종사와 승무원 교육훈련, 항행 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국토교통위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좌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과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글로벌 상위 10위 공항 중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에만 MRO 단지가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정비소요시간(TAT)도 단축돼 운항 지연·결항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기준 54%에 달하는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항공업체들의 정비를 수주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천공항 부지 내 MRO 단지 조성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일각에선 MRO 단지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MRO 단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어떻게 조화되는지 먼저 숙고해 볼 일이다. 숙고의 결과는 당연히 인천이라고 확신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과 '인천경제 활성화'라는 양날개를 펼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