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스티커형 광고물을 부착한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판사는 “스티커 형태 광고물까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VIP 대리운전 1688-XXXX’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와 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커는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특수 종이로, 아크릴과 금속재 등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다고 강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