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결렬로 현재까지 공석이다.
김 부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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