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천읍 통현리 인근 지역에 협의가 이뤄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산단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당시 해당 평가기준으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를 산술적으로 대입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0일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폐기물 발생량 산정 원단위를 2011∼2015년 전국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제시된 업종별∙성상별 발생량과 2011∼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에서 제시된 업종별 인구로 나눠 원단위를 산정했다.

특히 통현일반산업단지는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와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산정을 2016∼2017년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2018년 발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또 연천BIX의 폐기물 산정 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사업장폐기물 업종별 경제데이터에 따른 발생량 원단위’ 제공 자료가 유사업종단지의 업체 평균 배출량과 차이가 크게 발생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설정해 산정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단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 사천지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 2018년 전기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산업단지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연천BIX와 유사한 면적의 현재 운영 중인 산단인 평택 추팔산업단지(61만㎡), 파주적성일반산업단지(60만㎡), 평택 칠괴일반산업단지(64만1000㎡)도 실제 매립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만t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KEI(한국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산단와 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로서 폐기물 발생량 산출을 위한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이 아니며, 현재 명확한 폐기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이 아니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산단 개발 시 페촉법의 ‘부지면적 50만㎡ 이상 재활용 제외 폐기물 연간 2만t 이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및 현대화된 산단에 대한 신규 기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천군은 “연천BIX의 경우 조성 시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대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환경영행평가 협의 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사후 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