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의료보험이 있어도 수만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달 사투를 벌이다 완치돼 퇴원한 후 무려 110만달러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최근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워싱턴주 마이클 플로르(70)씨는 62일간 입원후 결국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코로나19완치 판정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플로르는 무려 181페이지에 달하는 총 112만달러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플로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하루 입원비가 9,736달러이고 42일간 있는 격리병동원료는 총 40만8,912달러가 나왔다.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달고 있었는데 일일 사용료가 2,833달러로 총 8만2215달러가 청구됐다. 전체 치료비의 4분의 1은 약제비가 차지했다.

다행히 플로르는 메디케어와 함께 보조 보험, 연방의회 치료비 지원등으로 이같은 거액의 청구액을 본인이 병원에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청구비 가운데 자신의 부담금 3,000달러만 내면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코로나19 입원 치료비는  보험이 없는 경우 7만3,000달러정도가 든다. 보험이 있어도 평균3만8,000달러를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만 약 170억달러로 추산되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 가운데 상당부분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진료나 치료비가 정부부담이라는 사실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

 

/김동옥 시민기자 kimd@koamt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