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820원으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690원보다 130원(1.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1100원(12.6%)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5만23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717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증가 폭을 최소화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