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만섭(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등 추진 등 각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