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