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영·민간개발 갈지자 행보에 시의회서 부결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공영과 민간개발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다가 시의회 반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수년째 표류하는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위기에 놓인 셈이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시가 발의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공영과 민간개발을 놓고 토지주가 찬반 의견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논란이 된 기산지구 도시개발은 2026년까지 2633억원을 들여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대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시는 2017년부터 민관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영개발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시가 출자금 15억5000원(30%, +1주), 화성도시공사 10억원(20%), 민간사업자 A사 14억6449만5000원(30%, -1주), B사 3억6550만원(7.31%), C사 4억2000만원(8.4%), D사 2억5000만원(5%) 등을 출자해 모두 50억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2018년 9월 토지주 반발을 이유로 시의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시는 지난해 3월 주민 자체 사업을 제안받자 돌연 토지주 조합 설립을 통한 민간개발을 검토했다. 민간개발은 토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주들이 사업 조건인 구역 토지면적과 토지주 3분의 2(66.7%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또다시 공영개발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시가 공영과 민간개발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 때문에 수년째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며 “시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