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4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회사원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숨진 B씨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3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