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함바브로커' 아들 구속
경찰, 잠적한 유상봉 행방 추적
선거공작 개입 객관적 입증 관건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보좌관과 '함바(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아들이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인천일보 9월10일자 온라인판)되면서 '선거 공작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사건으로 각종 구설에 휘말린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 4급 보좌관 A(53)씨와 유씨 아들(52)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5 총선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부자에게 함바 운영권 등 각종 이권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유씨는 안 전 의원을 겨냥한 뇌물수수 의혹 등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유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모든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10월14일)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지검 선거·노동·반부패수사전담부(옛 공공수사부)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선거 공작 의혹 관련 윤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따져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인 윤 의원이 총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유씨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입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경찰에 불입건 지휘를 2차례 내렸다.

이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기보다는 직접 수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A씨와 유씨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도 검찰 수사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선거 공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