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5843개사 대상으로 대도시 사원 기숙사·임대사업 및 대출이자·수수료 등 간접비용 신고 적정성 따져 탈법 막기로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도가 발표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의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지역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