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는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의 경우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