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해 방역체계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역력이 낭비되는 등 비싼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기도원에서 감염된 환자들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0대 여성은 확진 판정 당시 조사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GPS 동선 추적 결과 광화문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기도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뒤늦게 “기도모임 참석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기도모임에 참석한 60대 남성도 이를 숨기다가 들통났다. 그동안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깜깜이 환자 일부가 이 기도모임과 연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깜깜이 환자가 아니라 거짓말 환자였던 것이다.

A씨 역시 초기 역학조사에서 “혼자 살고 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대전 최초로 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이 부부는 인천과 대전을 오가며 종교모임을 가졌고, 목사는 부인의 확진 사실을 알고도 대전시나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목사 부인의 거짓말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줘 코로나가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확진자의 거짓말로 방역망이 흔들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문제는 환자가 거짓말을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거짓말로 초동대처에 혼선을 줘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외에는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짓말을 한 환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원용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부르고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거짓말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