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실태 기업인 의견 조사
“규모 확대·기간 연장 필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기업의 절반가량은 인원 감축 등 고용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대거 실직사태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대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6.0%는 코로나19 피해로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12.0%는 고용조정시 '근로자의 30%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3.8%에 불과했으며 다수의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12.5%)이나 휴업·휴직 등(13.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6.0%나 됐다. 이렇듯 기업이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영향이 컸다. 조사대상 기업의 44.2%는 지원금을 활용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지원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돼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4월 이후 폭등, 1~7월까지 지원액 합계는 총 3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억원) 대비 18배가 뛰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전체 지원액 중 76.4%(303억원)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8%(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그 중 자동차부품제조업은 23.1%(35억원)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은 21.7%나 됐다. 아직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 못 한 기업도 10.6%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도 31.5%는 근로자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실시 및 의무고용 등 '제한된 지원요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종 신청 서류 등 '복잡한 신청절차'(27.8%), 연간 최대 180일 지원한도 제한 등 '부족한 지원수준'(23.0%)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27.0%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현재 연간 최대 180일 지원 한도로 되어 있는 지원기간을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꺾일 때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은 더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벅찬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