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144억 규모 지원 대책 시행
상반기보다 대상 확대 제공키로

카페리, 감염경보 해제까지 60%
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 50%
물동량 감소한 하역사 등도 혜택

인천항만공사(I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1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IPA는 올해 1월 말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여객 운송이 재개돼도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60%, 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하반기 지원 규모는 31억3000만원이다.

IPA는 올해 분기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도 하반기에 17억9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지난 상반기 항만공사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4000만원을 감면하고 한중여객 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항만용역업체 등 항만연관사업체에게도 6개월 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1000만원을 감면 지원했다.

이와 별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부두하역사(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 사업체 제외)에게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가 감면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6000만원이 감면됐고 하반기에는 17억90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는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하반기에는 감면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시 지원금 12억6000만원을 보탠 금액인 총 51억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단지 및 부지 30%) 혜택이 확대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IPA는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하반기에는 19억2000만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상생펀드는 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IPA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