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21일까지

하남시는 9월1∼21일 2020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6필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이나 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로 유선 문의해주길 당부했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031-790-6159)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욱 시 토지정보과장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