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된 가설 건축물 확인
통합당 , 공개 사과·원상 복구 촉구
시장측 “상습 침수지역이라 증축
불법 가설물 지역은 매각 추진”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로 된 충북 진천군 주택이 불법 증축물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철모 시장의 부인 명의로 된 충북 진천군 한 주택이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인 명의로 된 같은 장소에 불법 가설 건축물도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을 자행한 서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 시장의 부인 명의로 된 충북 진천군 농다리 한 주택은 1층 시멘벽돌 슬라브 건축물(69.85㎡)로 진천군에 신고됐다. 그러나 건축물은 신고 없이 2층으로 증축됐다. 이 건물 소유권은 2007년 8월 서 시장 부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
같은 토지에 진천군에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진천군은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통합당 시의원은 “서 시장은 올 초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불법 건축법을 단속해 사법 당국에 고발한 데 이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충북 진천군에서 불법을 자행한 서 시장이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서 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염치없는 행동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임채덕 대표 시의원은 “서 시장은 SNS를 통해 소유한 아파트 8채와 관련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임대업을 해왔다고 밝혔다”며 “과연 임대사업을 한 것인지, 재개발 목적으로 투기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서철모 시장 측은 “논란이 된 건축물은 최근까지 친형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2층으로 증축을 한 것”이라며 “증축 이후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축한 것이며 불법 가설물은 철거를 전제로 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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