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하남지역 모든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8월22일 0시부터 하남지역 모든 공원 구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원 구역에서는 집합 인원이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단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시는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한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남지역에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그동안 지역 내 행사뿐 아니라 타 지역 행사까지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