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평가를 통과해 영업허가 5년 연장이 결정됐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을 각각 50%씩 투자해 설립한 시내면세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심의를 통해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영업허가 5년 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특허갱신 심의에서 HDC신라면세점은 그동안 이행내역 686점 향후계획 705점 등 2개 항목(각각 1000점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아 특허 갱신이 이뤄졌다.

HDC신라면세점은 전 경영진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1억 5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밀수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의 평가항목 이행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인천일보 20119년 6월 19일자 온라인뉴스 단독 보도, 6월 20자 6면 보도>

이날 평가에서 이행내역 1000점의 20%를 차지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에서 50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았으나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주변환경 요소 ▲사회환원·상생협력,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갱신은 대기업은 1회 5년 갱신으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허용돼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이 특허 갱신심사에 통과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