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내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공항물류단지 안전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직원으로 지난 19일 경기도 일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고양시 15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날 안전협의체는 A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직원이 11명으로 40여개 물류기업이 연합한 형태로 물류단지 내 부지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인천국제물류센터(IILC)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현재 방역 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에 따라 A씨 밀접 접촉자인 일가족 3명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가 소속된 업체 직원 1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18일 출근 당시 직원들에 대한 발열체크 과정에서 체온이 높게 측정된 이후 즉시 귀가(퇴근)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안전협의체는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과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연락을 취하는 등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파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6월5일 인천본부세관 직원 B씨가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1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세관 근무자 250여명이 무더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B씨는 역학조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