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에 공정성이 높아진다. 과제를 선정할 때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심의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도 명시된다.

국민권익위는 또 과제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검수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지자체는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고, 알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학술·정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학교·기관 등에 과제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공개는 알권리를 보호하고 연구용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