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는 대상서 제외

비위행위 전반 자진신고 의무 조항도 신설

프로축구연맹이 연봉삭감 등을 뼈대로 한 '선수-구단 상생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기불황 심화,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진행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4개월분 기본급의 10% 하향 조정

권고안에는 각 구단과 선수들이 상호 합의 하에 올 시즌 잔여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봉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급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지난달 연맹 발표에 따르면 기본급 3600만원 이상에 해당 선수는 743명 중 64%인 477명이다.

단,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맹 이사회는 “이 권고안은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K리그 전체의 위기를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각 구단은 추후 소속 선수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비위행위 전반 자진신고 조항 신설

이사회는 또 이날 징계대상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 의무 규정 신설 등 상벌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상벌규정에서도 승부조작,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별적인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이사회는 불공정행위 및 각종 범죄 등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구단에 자진신고 하도록 선수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연맹에 즉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구단에도 부과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기 외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신속한 징계 조치를 가능케 하자는 취지다.

-유소년 선수 표준입단합의서 의무화

지금까지는 프로선수 계약시에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K리그 산하 유스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입단합의서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선수가 구단을 탈퇴할 경우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의 산정공식 등을 포함해 유소년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유소년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고자 타 구단 유소년 클럽에 속했던 선수를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 없이 이적 및 등록시킬 수 없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우선지명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맹의 공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