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시기사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어머니가 술에 취한 승객 B씨로부터 폭행과 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힘들어한다며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택시기사)에게 비비탄을 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밖에도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은 꽤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폭행 사건인만큼 우리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운전자폭행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운전자 폭행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폭언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부터 멱살을 잡는 행위,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까지 폭행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다만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야만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여객의 승, 하차를 위해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폭행 발생건수는 매일 8건씩 발생하고 있다.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라도 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