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인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찬반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지만 불씨는 살아 있는 셈이다. 이 단체는 그간에도 경기도의 비영리법인공익사업 공모에 참가해 지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 공모사업 참가 방식이 아닌, 법규에 근거해 예산 지원을 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회 의원 20여명이 지난 6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상정했고, 지난 3월31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는 2016년부터 소외계층 지원사업, 유적지 질서청결운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을 통해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왔다. 올들어서도 1946만원을 경기도에서 받았다고 한다. 물론 지방행정동우회가 참여하고 지원한 사업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도의회 심의에서 일부 반대 의원들은 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권 논란과 기타 비영리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례상에 명시된 추진사업의 범위도 문제다. 지방행정 발전, 공익 봉사활동 등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도 이같은 명분을 걸 수 있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사적으로는 선후배 공무원 사이의 유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도민 세금 사용에 있어 내부 거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부인하기 어렵게 된다. 퇴직공무원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것은 과유불급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