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 등분) 59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올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눠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상록구는 28억2900만원(15만8712건), 단원구는 30억8500만원(17만6550건)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ARS 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81)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4), 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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