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기분 주민세 46만1736건에 9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 개인 1만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과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는 오는 16~31일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으로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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