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가 대학 측의 허위입학생 모집과 관련한 교직원들의 징계 부당성 등을 외부에 알린 교수들에게 연구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인천일보 7월31일자 19면>

5일 김포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대학사무처는 A씨 등 9명의 교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품과 기자재 회수를 하고 지난 2일까지 연구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 문자는 A교수 등이 이사장과 총장이 허위신입생 모집책임을 교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징계철회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 등은 “소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실을 비우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학교 운영상황을 외부에 알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임을 결정한 인사위원회가 27일을 징계처분일로 정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해임으로 이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재사용과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는 이들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지난 7월14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요구서를 인용해 7월27일을 징계처분일로 A씨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허위 신입생 입학과 자퇴처리에 따른 납부된 등록금 환불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과 신입생 충원율 허위 정보공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중징계 사유다.

입학서류 조작 등으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와 품위손상, 징계위원회 불참도 해임 사유로 꼽았다.

A교수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 신입생 충원율이 낮을 경우 신입생모집정지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A교수 측은 신입생 정시충원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체 교수회의나 교수회의 등의 자리에서 교학부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입생 충원을 압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주요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지시가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 왔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신입생 충원업무에 동원됐는데도 이를 교직원 책임으로 돌렸다”고 분개했다.

A교수와 함께 해임이 결정된 B교수는 “충원 인원까지 지시받았고 등록금도 교수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교수들이 등록금을 마련해 계열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자퇴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퇴의 경우 입학생이 자퇴서를 내면 총장 결재를 받아 환불처리(등록금)가 진행되는데 자퇴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측이 자퇴처리하고 등록금을 환불해 줬다”며 학교 측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업무가 끝나고 지난 3월30일 교무회의에서 학과 모집중지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허위신입생 모집 문제를 지적하자 총장 지시로 감사에 나서 교직원 26명을 중징계하고 A씨 등 9명을 해임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교육부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가족 등을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뒤 평가 뒤, 자퇴시키는 방법으로 입학생을 부풀려 교육부에 보고한 상지영서대학교 총장 등 교수 15명을 지난 6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