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2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인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 추 의원의 주52주시간제 유예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선진국의 노동시간 단축 흐름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다. 일본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주당 연장노동 한도는 12시간이내이다. 독일은 6개월 평균 주 48시간 프랑스는 주 60시간으로 각각 노동시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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