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어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은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주기업의 공장 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하고,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도 감면된다.

그밖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듯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 인천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제한받는 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항만과 공항에 신규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부두 운영사 또는 관련기업이 유치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맞는 통제시설을 입주기업 부담으로 설치한 후 처음부터 업종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사유지인 인천항 4부두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배후지에서 재가공 수출물량을 증가시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미 입주된 기업의 영업형태가 시설 임대업이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운송, 보관, 하역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자유무역 업종에 맞지 않아 제외되거나 업종변경을 부동의하는 등 입주기업과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인천시 예산만 낭비하고, 2005년 4월 지정된 이후 제대로 운영 한번 하지 못한 채 2013년 2월 M&M부지만 남기고 전체의 83.8%가 8년만에 지정해제되었다.

이렇듯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 사유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려면 업종도 맞아야 하고 펜스나 출입문 등 통제시설 설치비용도 개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기업과 국가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면서 삼위일체가 될 경우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성공은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아암물류단지 등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다. 또한 동해•율촌•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지 15년이 넘었으나 분양률이 약 60~80% 정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항 4부두 배후지의 아픈 경험을 기억해야 하며 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지역만 지정되었다고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함께해야만 얻어지는 지역의 종합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김광석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