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이혼변호사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이혼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가정폭력 건수는 3,100만 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실제로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간 검찰에 송치했던 가정폭력 사건 중 ‘이혼·별거 요구’로 인한 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행 수위도 흉기 사용·생명 위협 수준의 구타·목 조름 등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더 심한 폭력이 반복되는 사례가 실재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접근금지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는 행위, 문자·전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안전한 이혼을 위하여 반드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정폭력이혼은 평소에 폭력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폭행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 등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수 수원이혼변호사는 “폭행이 일어난 당시 영상·음성 파일, 상처부위 사진 등은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도 크게 도움된다. 또한, 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신고기록과 경찰출동내역은 매우 유리한 증거다. 이외 폭행을 목격한 주변인 진술, CCTV 영상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수원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혼 소송뿐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만약 가정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혼·형사 분야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민수 변호사는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또한, 이혼·가사·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