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크루트 제공]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해고 시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1%에 이르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고·사직 시점을 조사한 결과 69.8%는 코로나 이전, 30.2%는 코로나 이후라고 답했다.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해고됐다는 뜻이라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해고된 이들에게 해고 사유를 물은 결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42.7%)이 먼저 꼽혔다.

해고 사유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해보니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인한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12.7%포인트(p) 늘었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같은 맥락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율 역시 2.3%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는 ▲대기업 13.0% ▲중견기업 18.1% ▲중소기업 6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해고비율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5%포인트 늘었다.

코로나 이후 해고방식에 대한 답변은 ▲부당해고 33.5% ▲정리해고 33.0% ▲권고사직(27.9%) 순이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각종 부당해고에 따라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별로 해고방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권고사직(33.3%)이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부당해고(39.2%)가, 중소기업은 정리해고·구조조정(34.6%)이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9일∼20일 이틀간 진행됐다. 총참여자 1073명 중 직장인 6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