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

[인천일보=김도현]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아청음란물제작∙유포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작년 가상의 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갖는 내용이 담긴 애니매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종이책에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외국 종이책(만화책)을 다운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 후 다시 스캔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는데, 상황설정이나 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아청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가상 창작물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의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한 기준이 넓게 해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음란물 인정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청음란물 판단기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전형환변호사는 먼저,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인물을 표현한 종이책이나 애니영상이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 아청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외모, △신체발육상태, △복장, △상황설정, △줄거리 등이다.”고 언급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리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음란물제작유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죄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등 가상인물 등장컨텐츠에 대해서도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문제발생 즉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청음란물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각종 보안처분도 수반되므로,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임을 알면서 구입하고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