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겉돌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가 교사들이 반대하자 입법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과는 다른 보육 영역이라며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 등에게 절실하며, 코로나 대처 상황에서도 유용성이 입증됐다. 현재 인천지역 256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829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학생은 7200여명에 달한다. 돌봄교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왔다. 매년 1월 1년간 돌봄교실을 이용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넘치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거의 모두가 돌봄교실을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래 돌봄교실은 방과 후인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긴급돌봄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오전 9시~오후 1시 타임이 추가돼 전일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돌봄교실이 운영되어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부모 퇴근 전까지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당수가 방치돼 왔는데 이 문제를 돌봄교실이 해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이 학교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학교가 보육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밖가 없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보육 수요를 일정부분 담당해 줌으로써 취약계층 아이들이 기본적 인권인 돌봄에서조차 차별받는 현실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사정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기본적 가치는 평등이다. 보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