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경기도는 2015년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가 2013년 처음 시행했으며, 현재 31개 시•군 모두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법적으로 강제한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지만, 경기도청 기준 생활임금은 이보다 17.1% 높은 1만364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도 크게 늘었다. 도입 초기인 2014년 부천시에서 406명이 당시 최저임금 5210원보다 7% 높은 558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1만명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3% 이상 높게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의 생활임금제 정착은 요원하다. 도는 지난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통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1년간 참여한 기업은 46곳에 불과하다. 이미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뿌리내리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민간 부문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론(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활임금제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등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기폭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