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지난 13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지에 의하면 총사업비 중 20% 이상을 적정한 자부담비로 산정하고 있다”며 “올해 고양문화다리 사업도 자부담 비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받는 단체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강제하는데 고양시는 이보다도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용하고 있으나 예술단체는 자부담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2017년 경기문화예술발전방향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들의 26%가 수입이 없고, 월 100만원 미만이 57%, 월 200만원 미만이 83%에 이를 정도로 열악하다”며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단체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 도움 18.6%, 빚이 9.3%”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무기 연기 및 축소돼 여전히 열악한 문화예술인의 실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부담제도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모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은 아니라면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내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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