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8일 강화군의회는 강화군민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이하 신문조례)를 통과시켰다. 강화군과 일부 신문은 이 조례가 강화군의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좋은(?) 조례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품은 위법 조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군 신문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모법으로 한다.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과 정당원 그리고 신문사 종사자'를 제외한다. 그런데 강화군은 위원 7인 내외에 부군수, 국장, 과장 3인을 포함하고 있어 중립성을 침해한다. 행정 뜻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 모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둘째, 특별법은 한국ABC협회(판매부수 공정기구) 가입, 최소한 1년 이상 정상 발행 기준을 두고 있으나 강화군 신문조례는 이런 기준이 없다. 강화군 입맛에 맞는 신문사라면 부실해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강화군 신문조례는 지원 대상 배제 기준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는 양자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모법인 특별법에도 없으며, 언론중재위 역시 이 조항은 취재_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신문조례는 인천을 비롯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 중 수원시와 익산시만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 기준을 삽입했다. 그나마 이들 지자체도 2년, 3년 이상 정상 발행을 지원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강화군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지역신문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행정'이다. 더욱이 강화군처럼 작은 소도시는 행정의 권한이 막강해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 않다.

강화군은 지역신문인 <강화뉴스>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고소, 행정심판 5회,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6건을 진행했다. 행정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괴롭히기다.

이는 <강화뉴스>가 강화군 행정의 잘못과 권한 남용 등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강화군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강화뉴스>가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느닷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신문조례를 제정한 강화군의 음흉한 속셈도 문제이지만, 이를 막지 못한 강화군의회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강화군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 무시, 조례를 통과시킨 6월8일, 본회의 일반 방청석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군민의 회의 방청을 방해했음에도 속전속결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군민의 일꾼이 아니라 행정의 일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인천시 담당부서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독소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이 제출된 이상,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 다른 기초지자체도 신문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칫 강화군 신문조례가 선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강화 지역언론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는 강화군민과 함께 강화군 신문조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광구 강화 지역언론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