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고양시 74번)군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A군의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A군에 대해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도 A군과 함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지난 7∼9일 A군을 데리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했다.

또 지난 8일 오전에는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과 중산동의 편의점에 들렀으며, 지난 9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용산구보건소에 들렀다가 일산동구 백석동의 치킨집, 편의점, 약국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27일 서울 용산구로부터 용산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군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접촉자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27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규정에 따라 2주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