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오래된 가게인 '인천 이어가게'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인천의 오래된 가게 공모전을 통해 '이어가게' 명칭을 정했다. 이어가게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계속 이어 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오래된 가게를 지칭하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노포(老鋪)'를 대신할 인천만의 고유 명칭으로 쓰인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 이어가게는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뜻한다. 인천 이어가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이어가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