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5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84개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7개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취소 조치도 유예한다.

이전에는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했다.

또한,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