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현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총무부장이 공단 '근로자이사'에 임명됐다.
환경공단 노조는 지난 12일 조용현 노조 총무부장이 공단 이사회 노동자 이사에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조 부장은 지난 8년간 노동자 권리 확충을 위해 조합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조 이사 임기는 12일부터 2023년 6월11일까지 3년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100명 이상 산하 공기업에 도입된 시스템이다. 기업 투명성과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해 노동자가 해당 기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는 “노조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경영진에서 이루어진다”며 “결국 노동자 권리를 위해선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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