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십 차례 유포한 1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 확정 때에는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했다.

A군은 지난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란물을 퍼트린 뒤 이를 보고 몰려든 누리꾼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 1609만원을 받아 챙겼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17대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리려는 범행 목적도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마땅하나 2개월간 구금돼 깊이 반성한 점, 19세 나이로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