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합설립변경 신청 인가
조합 “감정 평가·분양 채비”

동의율 문제로 제동이 우려됐던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김포시의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인천일보 2월10일자 7면>

1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11일 신청한 조합설립변경 인가 건에 대해 서류 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일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이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383명 가운데 301명의 동의(78.59%)를 얻어 시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신청서 검토 등을 통해 조합이 신청한 동의자 수보다 10명이 적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91명이 동의(75.98%, 면적 기준 79.57%)한 것으로최종 판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신청이나 변경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가 내준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포시가 조합설립 전 단계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 수를 298명으로 산정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인감과 인감 인영이 다른 인감사용 등 3명의 동의서가 서면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조합설립변경 신청 인가 여부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2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조합 대의원 회의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합설립변경 인가가 오히려 그동안 완전치 못했던 조합업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2심 법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시정비법이 정한 특례규정에 맞춰 보완한 만큼 대법원에 인가서 제출과 함께 소송으로 미뤄졌던 감정 평가와 조합원 분양 등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비롯해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될 경우 우편과 현장 투표를 통해 구역해제 찬반 의견을 묻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최근 변경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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