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외국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 이상을 사들여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국인과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국한돼 있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확대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나 외국기업들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 이상을 구입한 뒤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면 내국인 사업자들과 똑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임대사업법 적용대상 주택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3채 이상 보유요건으로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5채 이상 소유조건으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최근 마련한 임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금년중 시행에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철저한 수익성 분석 등 전문 노하우와 자금력을 앞세운 외국업체나 개인이 서울 한남동과 평창동, 옥수동 일대의 임대시장에 진출, 내국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들이 임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