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지역 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불법 사항을 전면 조사한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6면>

4일 시에 따르면 1986년 창업사업계획승인제 시행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 돼 관리대상이 된 260여개 창업공장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시행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간편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져 제도 시행 후 공장건축이 제한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공장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 대부분이 사업목적과 달리 임대 공장과 창고 등으로 둔갑해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 사회문제화되면서 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현장 조사를 통해 37개소 기업 중 73%에 해당하는 27개 기업이 애초 사업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공장을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매매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투기성 공장설립 방지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창업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권고와 승인 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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