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서장 김도형)는 금은방 절도 범인을 검거한 자영업자와 회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창을 받은 두 시민은 지난 15일 오후 5시45분쯤 만수동 소재 금은방에서 1100만원 상당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는 절도범을 보고 약 700m가량 추격해 검거한 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생활고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형 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기에 지역 치안이 안정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찰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