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만명 동의' 청원에 답해

국민 40만명 동의를 이끌어낸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사 과정이 미진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답변을 통해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경찰과 피의자들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A(15)군 등 남자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 발생 약 열흘 뒤 학교 인근에서 피의자들과 마주쳐 도망쳤다가 112 신고 후 경찰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 수사단계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반복적인 학교 폭력 가해 행위자에게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